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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'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 (「건축법」 제2조 제11호)'

    [16-0162, 2016.7.21.]

     

     

  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(접도의무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접도 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

     

    1. 질의요지

     

  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“도로” 외에 “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”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“도로”에 포함되는지?

     

     

    2. 회답

     

  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“도로” 외에 “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”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“도로”에 포함되지 않음.

     

     

    3. 이유(요약)

     

    ▹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 총칙에서 규정된 정의 규정은 그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그 법령의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바,

    - 「건축법」의 정의 규정인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「건축법」의 다른 규정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.

    ▹ 다음으로,「건축법」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, 여기서 “도로”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“도로”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만한 별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,

    - 「건축법」 제44조에 따른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 기준이 되는 “도로”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도로”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“도로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“도로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법령해석 상세 이유 보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유사 해석 보기

     

    ⓘ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「건축법」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(대지와 도로와의 관계, 접도 의무)

     

    ②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(접도 의무)

     

    ③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(2023년)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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